검찰은 이르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중심축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라운드'로 돌입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원에 이부(移部) 신청서를 제출, 롯데 배임·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가 담당하게 됐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됐다.
최씨 측은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2명,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롯데 뇌물 관련 신 회장, 삼성 뇌물 등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전 사장, 다음 달 2일에 신 회장과 최 전 실장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손 사장, 신 부장검사 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형사4부에 당분간 일반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시처리 사건인 최씨 항소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도 형사4부 담당이었지만 최근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으로 재배당했다.
법원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일 간격이 촘촘하게 잡힌다. 적시처리사건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
최씨 항소심은 11일, 18일, 25일, 다음달 2일, 9일, 16일까지 주 1회씩 기일이 잡혀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형사합의22부는 이달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 역시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