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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항·항만 등을 통해 일본을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겐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 관광 여객세 도입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2월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7일부터 항공권 구입 가격 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출국세는 2세 이상에 부과되며 외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일본인 출국자들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금액은 1인당 1000엔(약 9900원)으로 확정됐으며, 항공·선박 등 일본 밖으로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의 요금에 추가되는 형태로 징수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징수로 1년에 약 400억엔(약 398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문화재 및 국립공원 등의 정비, 공항 출·입국 심사의 얼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에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