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2일까지 20일간 시내 89만3968필지를 대상으로 2018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2018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해당 토지는 서울 시내 89만3968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수를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7월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또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