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 사건이 성폭력 전담 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사건을 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12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재판관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된다.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기타 등 경우에 재정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1일 자신의 비서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