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음식점업 등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이 우려되는 5개 취약 업종 1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9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이 우려되는 5개 취약 업종 1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9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60개소),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44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29개소, 최저임금 위반 10개소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총 111건을 차지하며 3대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금품 미지급의 경우 44개 사업장, 123명에 대해 금품 1억1527만여원을 지급 지시하는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9개 사업장에 18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거나,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사업장 점검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