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9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 9045원으로 올라 OECD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탓에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노동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다. 관련 연구를 봐도 선진국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사례가 없다.

OECD 25개국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고시 최저임금 7530원은 14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한국의 순위는 3계단 상승해 11위로 나타났다.

국가별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지출한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최저임금 대비 약 11.5%)이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하며 이는 시간당 754원 (10.0%)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법정인건비(고시 최저임금+주휴수당+4대 보험료+퇴직급여)를 합산하면 시간당 1만667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41.7%가 높다.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만667원에서 1만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정기상여금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간 정기상여금 800%와 주휴수당 2일분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일 때 임금 차이는 1771만원이지만 시급 1만원이 되면 임금 차이가 2352만원으로 벌어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설·추석 명절, 분기나 격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