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국정원 댓글 공작' 징역 4년 확정(속보)강영신 기자2018.04.19 | 14:14:59가-100%가+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공작' 공모를 인정, 징역 4년을 확정했다.주요뉴스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 단체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시대좌담]검사는 '수사 감독관'이 될까, '영장 중개인'으로 전락할까샤이니 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혐의로 경찰 조사오세훈, 청년안심주택 긴급 점검…"부실운영, 조기 파악해 관리해야"<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