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장애인들은 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를 따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안에 보험 가입 전 장애 여부 사전 고지 제도가 폐지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을 알리도록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통장·신용카드 무서명 발급서비스도 7월 중 도입한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23일부터 출시된다.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통해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준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지원해준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단 최저 10만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협회와 보험사간 단체보험으로 진행된다. 

또 금융위는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를 통해 수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