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한국상공회의소 지하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CFO(전무)와 윤호열 CC&C 상무, 심병화 경영혁신팀장(상무) 등이 참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이처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은 당국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회계부정이라고 결론을 낼 경우 최대 위반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연결될 수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특별감리를 통해 가장 문제를 삼은 부분은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장 직전인 2015년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평가이익이 순이익(영업외이익)에 1회성으로 반영되면서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는 상장 직전인 2015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장은 “당시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절성을 인정받았고 국내 회계전문가 6명에게서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오히려 회계법인 측에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반박했다.
심 팀장은 “금감원의 1차 감리 결과 이후 감리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며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 최종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심 팀장은 “2015년 바이오젠은 합작계약상 의무사항인 2012~2013년 4회 유상증자에만 참여했다”며 “이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추가 유성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15년 2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에 착수하면서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얘기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5.4%에 불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94.6%까지 늘린 상태다. 바이오젠은 4월 24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 확보하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콜옵션은 다음달 말 만기다.
윤호열 CC&C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2015년 7월 바이오젠으로부터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받았고 이를 금감원에도 제출했다"며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을 보면 실제적인 행사 여건은 관계없이 가능성만 가지고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상장 당시 엄격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