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지난 4일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 지정이다.
이번 결정은 영암군과 목포시가 지난 10일과 11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 반영됐다.
2016년 이후 지속돼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
실제 올해 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근무지·거주지 기준에 의한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6만3000명으로,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취업자(30만7000명)보다 15만6000명이 더 많은 반면,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2만1000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106만3000명)보다 14만2000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한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등 6개 고용위기지역과 같은 고용지원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원대책이 제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