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보상액. /사진=JTBC 제공

배우 이태곤이 보상액을 두고 자신을 폭행한 남성 2명과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수원지법 14민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A씨와 A씨의 친구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 없이 양측 변호사만 참석했다. 양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앞서 이태곤은 상해로 인한 진료비와 향후 진료비 추정액을 비롯해 사건으로 인해 캐스팅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한 총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선 배상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까지 배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또 "원고는 사건 발생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예정했던 드라마가 취소됐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가 파악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사건이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돼 지금은 사건 전보다 소득이 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B씨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연예인인탓에 일반인인 피고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6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A씨, B씨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양측은 오는 6월12일 2차 변론기일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