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과태료. 사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9일 중앙선관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앞서 결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홍 대표가 불응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홍 대표가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진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해 강제 징수를 진행한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홍 대표는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말 홍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