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7일 B씨(37)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 소재의 야산에 암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의 누나가 접수한 실종신고가 강력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1일부터 A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탐문했다.
그러던 중 B씨가 10년 이상 동네 형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던 A씨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B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잠적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포천에 내려 준 것은 맞지만 이후의 행방은 모르며, 부인이 차를 쓰는 것을 싫어해 차량을 렌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면서 시신을 암매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포천 소재의 공원묘지 주변 야산을 수색하던 중 지난 7일 사망한 채 암매장된 B씨를 발견했다.
이어 A씨의 최종 행적지인 광주광역시에 강력형사를 급파해 소재를 추적하던 중 9일 광주 소재의 한 마트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후두부를 둔기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부검 소견, 그간 확인된 A씨의 행적, 범행 후 이동 과정에서 A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휴대폰 등 B씨의 소지품과 그 주변에서 발견된 둔기 등을 토대로 10일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당시 행적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