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 등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레저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이번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온라인 쇼핑몰·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돼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 쇼핑몰(대리점)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쇼핑몰은 가입을 대행해주는 역할이지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 계약 주요 내용을 차별하는 일명 '끼워팔기'는 금지했다.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