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보본부는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향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 처리해 국민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4일 후보자 검증시리즈 제1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 등 6대 의혹을 공개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한국당은 애매한 선관위 입장을 왜곡하지 말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백종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욕설 녹음 파일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을 강조, 선관위의 입장표명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척하는 청맹과니인가"라며 "모두가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애매한 입장 표명이 한국당에게 한줄기 빛으로 느껴졌겠지만 두 눈을 씻고 다시 찾아보라"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욕설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욕설 녹음 파일 공개는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당시 법원의 확정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이것이 녹음 파일에 대한 유일한 법적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왜곡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