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을 자녀에게 넘길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자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업종은 이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주차장이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짚으며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오래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과 사업용 자산에 상속세를 매기면 세금 부담 탓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준다.
현행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대상 업종이 늘면서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일대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드러났다. 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등록해놓고도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관련 요건과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은 기존 1205개 업종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좁혀졌다.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베이커리 등 음식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 가업 승계에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세제 현안을 두고 SNS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두고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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