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머니투데이DB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가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알앤엘바이오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세조종 혐의가 더해졌다. 불미스러운 의혹이 겹치며 지난 3월 6만원대까지 올랐던 네이처셀 주가는 3개월 사이 1만원대로 추락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8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와 가산디지털단지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파악하고 네이처셀이 개발한 줄기세포 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심사 전후의 주가흐름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허가신청 당시 요동치지 않던 네이처셀 주가가 지난해 9월 말(5820원)부터 6개월가량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3월16일 6만2200원까지 오른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조인트스템은 조건부허가 심사에서 ‘반려’ 결정을 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월19일 주가는 하루 만에 1만8600원이 빠졌다. 이후에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날 1만9600원까지 추락했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그룹은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네이처셀 주식 관련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한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해 왔다”며 “주식 관련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5호(2018년 6월20~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