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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송영중 상임부회장과의 불협화음으로 촉발된 내분 수습에 난항을 빚고 있다. 현 상황을 조기수습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송 부회장이 경총 회장단의 자진사퇴 권유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새 지도부 출범 100여일도 안된 경총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사상 초유의 내분, 왜?

사상 초유의 경총 내분 사태는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가 발단이 됐다. 경총은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사안을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재계의 반발을 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노동계가 주장해온 입장인데, 사용자 측 대표단체인 경총이 사실상 노동계의 편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당초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해왔으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은 국회에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재계는 경총이 노동자편을 들었던 배경으로 송영중 상임부회장을 지목한다. 송 부회장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취임당시부터 낙하산 논란과 함께 사용자 단체인 경총 부회장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사태를 계기로 경총 내부직원들과 회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내부갈등이 커졌고, 이달 초 송 부회장이 돌연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업무를 보면서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결국 경총은 송 부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지난 15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송 부회장의 거취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부회장도 참석해 본인의 업무처리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했다.

◆자진사퇴 거부… 경질 수순 밟나

회장단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선 명확한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경질이나 해임보다는 자진사퇴의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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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의 상임부회장이라는 명예를 생각해 자진사퇴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부회장은 자진사퇴의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저도 빨리 수습하고 싶다. 회원사를 위해 빨리 일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 부회장이 자진사퇴를 거절하면서 경총 회장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경질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총의 정관에는 상임부회장에 대한 별도의 해임이나 면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선임’ 권한이 회원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 있다고 규정된 만큼 총회가 해임이나 면직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총 내부 의견이다.

경총은 다음달 초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 송 부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부의한 뒤 다음달 중 임시총회를 소집해 사태의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송 부회장도 자진사퇴는 없지만 회원사들의 최종의견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빠른 결단이 내려길 가능성도 있다. 경총 관계자는 “회장단이 사태 조기수습에 의견을 모은 만큼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