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고소취하. /사진=KBS 제공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이상우(55)가 이틀만에 혐의를 벗었다. 오늘(27일) 사업가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일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이상우와 합의를 원만하게 끝낸 후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27일 오전 10시 50분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하 요청이 있었다. 고소인 요청에 따라 27일 오후 수원지검에 우편으로 고소취하서를 보낼 예정이다. 아마 내일 중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업가 A씨는 지난 25일 2억원 상당의 액수를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이상우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5년 이상우가 펜션 개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 갔지만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상우는 "친한 형님에게 2015년쯤 펜션 사업을 위해 2억원을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를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남의 돈을 고의로 갚지 않거나 사기를 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상우는 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추후 꼭 변제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1963년생인 이상우는 지난 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슬픈 그림같은 사랑’으로 데뷔했다. 이듬해 9월 타이틀곡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으로 정규 1집을 낸 이상우는 1991년 4월 정규 2집 타이틀곡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을 히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