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평생 모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연금은 수령시기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혹은 아낄 수 있다. 연금저축 절세는 '수령시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00만원 이하 조정하면 비과세
연금저축은 돈을 부을 때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연간 1200만원 이상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징수의 페널티가 있고 연금 수령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 받아야 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이 없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사에서 다룬다.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는다. 가입 금액, 불입 방법, 수령 방법 등을 가입자가 자신에 맞게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 (6.6%~44%,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정해야 세금을 덜 낸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 받는 연금액도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시기, 10년 미만 줄이면 손해
적립금이 4000만원인 연금저축은 매년 1000만원씩 4년간 받으면 연금소득세 74만원, 기타소득세 437만원을 떼고 3489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다. 반면 수령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연금소득세 220만원만 뗀 3780만원을 받는다. 세금 차액이 291만원이나 된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세법상 연금소득세 세율은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확정 기간형 연금 세율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다.
연금저축의 적립금이 4000만원 경우 연금 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 나이가 55세라면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지만, 연금개시 나이를 65세로 늦추면 264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