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자신의 전직 인턴 비서 등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서류를 파쇄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권 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며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