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5일 오전 10시25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타났다. 이날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 당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모습과 대조된다.
앞서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언·폭행,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두차례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경우 이 전 이사장과 비교해 관련 혐의가 더 무거워 구속영장 기각을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과 그 형제들이 해외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약 5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번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