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재순 수사과장이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강진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해 용의자 A씨(51)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지만 강진 여고생의 대한 정확한 사인은 밝혀내지는 못했다.
6일 여고생 살인사건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 동기와 이동경로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발표한데다 살해된 여고생 B양(16)의 사인마저 '확인불가'로 최종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의 승용차와 집·소각장 등에서 수거한 낫과 전기이발기·단추·금속 링·천조각 등 80여점을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낫과 이발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으며 링과 바지단추·천조각 등은 B양이 사건 당일 입고 나간 옷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역추적한 결과, 지난 14일 강진의 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을 구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중간 수사발표로 용의자인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과원 담당 직원은 이날 A양의 시신 상태가 너무 부패돼 앞으로도 사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인 사인이 확인불가로 나온 상황에서 범행동기와 시신 유기과정, 피의자 승용차 동반 탑승 여부 등 핵심 내용까지 빠지면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와 B양의 이동 경로에 대해선 승용차에 동반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 신호 이동경로가 같은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한편 강진 실종 여고생은 지난달 16일 '아빠 친구를 만나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친구와 SNS로 대화를 나눈 뒤 실종됐다가 같은 달 24일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