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사증 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광활성화 차원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악용을 근절하고 난민인정결정·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해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최단기간으로 줄이면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난민인정 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서는 안되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민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인정자들이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