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와 진술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8년 하반기인지, 2009년 초반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사무실에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왔다"며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삼성 관련 법률문제를 계속 담당한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러 방한했다가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소송 등 법률문제'와 관련해 "돈이 많이 드는데 청와대에서 돈을 마련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돈을 지급하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에 대한 소송비 대납 요청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까요'라고 물었고 저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며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김 변호사가 다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했다.
또 "이건희 회장님 댁으로 가서 김 변호사의 요청을 전달했고 이 회장은 '청와대가 하라면 해야 하지 않나, 지원하라'고 승인했다"며 "실무자를 불러 '에이킨검프(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로부터 인보이스(대금 청구서)가 올 것인데 너무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는 '삼성 특검'으로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다"며 "이 회장의 사면만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소송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협력하면 삼성이 여러가지로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게 사실"이라고도 진술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 외에 다른 삼성 임원들의 진술도 함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처음에는 한국 삼성전자 본사에서 직접 에이킨검프로 매달 12만5000달러씩 총 275만달러가 송금됐다. 이후에는 미국 삼성전자 북미법인이 에이킨검프에 지불하던 월 5만달러의 자문료에 이 전 대통령 측에 보내는 돈을 더하는 식으로 송금 방식이 바뀌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삼성 전직 임원들은 미국 북미법인이 에이킨검프에 자문료를 지불할 때 지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데다 법무팀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이상한 면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11억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와 약 3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 금액 중 약 60억원이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명목의 뇌물이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