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49)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4600만원을 줬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동아일보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는 김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가 진술을 뒤집은 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A씨가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회원들로부터 걷은 4600만 원이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띠지에 묶인 5만 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전달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현금을 보관 중”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 돈다발 사진은 A씨가 빌려준 42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진술을 뒤집은 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A씨가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회원들로부터 걷은 4600만 원이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띠지에 묶인 5만 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전달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현금을 보관 중”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 돈다발 사진은 A씨가 빌려준 42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공모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파로스’ 김씨도 당초 노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드루킹 김씨의 부인 최모씨가 특검에서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자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파로스에 따르면 노 의원에게 전달된 4600만원 중 2000만원은 2016년 3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김씨가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2600만 원은 열흘 뒤 파로스가 경남 창원시 노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사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 전달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도모 변호사를 17일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 전달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도모 변호사를 17일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