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이 18일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강원도 속초 명물인 만석닭강정이 18일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준에 사용하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다.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할 것이다"라며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3곳 중에는 만석닭강정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 업체 내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으며,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었다. 또 만석닭강정은 휴무 중인 종업원을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해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로도 적발됐다.  
한편 만석닭강정은 속초 중앙 시장에서 1983년부터 약 35년째 운영 중인 지역 맛집이다. 

만석닭강정 업체 내 조리장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다음은 사과문 전문.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에 관한 사과문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닭강정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