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토고 선적의 선박이 군산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스1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선박이 군산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9000톤이 국내에 반입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토고 선적의 선박이 군산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고 선적의 탤런트에이스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금지돼 있는 북한산 석탄의 제3국행 운반에 관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 따라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 및 억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르면 북한 석탄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 매매에 관여된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이를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