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숨겨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찾아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두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 등을 백업해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해당 USB에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이 된 2012년 8월부터 작성된 기획조정실 문건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USB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 USB 안에 담긴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여러 개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 주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