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2018년형 A3에 40%에 달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25일 업계와 아우디코리아 등에 따르면 현재 아우디코리아는 신형 A3의 인증을 기다리는 중이다.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인증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할인율과 판매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할인율과 가격대는 대략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아우디 신형 A3의 공식 판매가격이 최저 3950만원에서 최고 4350만원쯤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알려진 것처럼 40%대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000만원 초중반대에 살 수 있는 셈이다.
◆할인판매 이유①
굳이 신차를 이렇게까지 가격할인해 판매하는 배경이 뭘까.
앞서 지난 1월에는 아우디 A7의 ‘평택항 에디션’을 두고 40%대 할인판매 얘기가 나돌았지만 결국 10% 할인판매에 그쳤다. 물론 판매사에 따라 최대 10%의 추가할인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A3 판매가격 할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소비자 문의가 많다고 한다.
다수의 아우디 영업사원들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다. 이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계약금부터 걸어야 선착순에 든다”고 소비자를 설득 중이다.
아우디코리아는 현행법상 규정된 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을 맞추려고 신형 A3에 이 같은 할인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평택항에는 A3 가솔린 모델 3000대가 인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9700여대를 판매했다. 특히 지난해 영업정지로 맞추지 못한 저공해차 판매물량을 감안, 판매 중인 차종 중 저공해차 인증 모델인 A3 3000여대를 배정했다는 얘기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간 4500대 이상 차를 파는 자동차회사에 적용된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및 저공해차 3종에 대한 의무 판매비율을 연간 총 판매량의 9.5%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인증이 진행 중인 신차에 대해 벌써부터 대규모 할인율이 언급되는 건 회사 입장에서 그리 반가워할 부분이 아니다. 대기환경법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수입차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는 상황이어서 디젤게이트의 주인공이 정부와 각을 세우긴 어려웠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신뢰회복 차원이라기보다 정부 기관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
◆할인판매 이유②
그리고 이처럼 도덕적(?)인 이유를 앞세웠지만 할인판매 시 가격대가 꽤 절묘하다. 40% 할인했을 경우 현대 아반떼나 기아 K3 등 국산 준중형차와 가격대가 겹친다. 또 르노삼성이 수입 판매하는 르노 클리오와도 가격으로 승부하게 된다. 결국 비용대비 효용을 중요시하는 젊은 층을 끌어오기에 유리해진다는 판단인 것.
폭스바겐의 SUV 티구안도 출시 이후 1000만원에 달하는 할인판매를 꾸준히 진행했고 수입차 판매 선두로 올라서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4000만원 안팎이어서 선택지가 크게 늘어난다. 굳이 아우디 차를 사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확실한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큰 할인폭을 내세운 것이다.
단순히 할인판매를 하는 건 명분이 없지만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할인카드를 꺼낸 모양새여서 소비자를 설득하기가 쉬워졌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에서 가격정책은 가장 마지막 카드로 삼는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 차는 앞으로 출시할 때마다 할인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존 고객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우디코리아가 인증을 막 끝낸 신차를 40% 할인판매하기는 어렵다"면서 "본사와 딜러 등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프로그램과 함께 40%대 혜택을 주는 선으로 물량을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