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25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3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제조사 20만원 통신사 10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두고 그간 제조사와 이통사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전인 2014년 이통사와 제조사는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국제경쟁력 하락’을 주장한 제조사의 주장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면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단말기가 100만원의 단말기에 20만원의 보조금이 붙은 것인지 8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한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도 파악한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 행위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사·제재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일베·워마드 등에 대한 조치도 암시했다. 그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