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모씨(49)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도지사 직무정지 조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압수수색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 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을 묵인 또는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에게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킹크랩이란 매크로(반복작업), IP(인터넷 주소)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으로,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이 최근 특검팀에 제출한 USB 안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다수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시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며 드루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