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는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사유가 없다고 16일 답변했다.

에코마이스터는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와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위 규정에 의거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