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는 가수 김연우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출연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MBC뮤직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와 MBC '복면가왕' 음원 수익 분배에 대한 재판이다.
김연우 측은 출연료 소송을 통해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미정산분에 대한 책임을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물었다. 반면 미스틱 측은 김연우와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회사는 미정산분 해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스틱은 '슈퍼아이돌 시즌2' 특별 심사위원 출연 당시 김연우의 소속사다.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 측 조면식 변호사는 "미스틱이 김연우의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로 MBC로부터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절반이 미정산됐다는 것.
이에 김연우 측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미스틱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미스틱 측은 김연우와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미정산분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인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음원 수익 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복면가왕'에 출연한 김연우는 당시 미스틱과 맺은 계약서에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대40으로 나누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대7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에 디오뮤직은 계약상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스틱은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디오뮤직 측은 "계약상 '복면가왕'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MBC와 미스틱 공동이 아닌 MBC에게만 있다"며 "미스틱이 '복면가왕' 음원에 일부 튠을 손댄 것을 두고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재판부는 김연우의 손을 들어줬고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김연우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김연우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황.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선고기일은 오는 9월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