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이날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