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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엘제이(LJ)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걸그룹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과 관련된 사진을 대량 공개한 가운데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엘제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류화영이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연인사이임을 주장했지만 류화영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을 SNS 등 온라인상에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은 힘들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은 힘들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통의 명예훼손 경우 비방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연인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명시한 법률조항도 아직까지 없다. 

한 법률 관계자는 "민법 제751조항을 보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엘제이, 류화영) 이번 사건의 경우 민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