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LH의 한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선다.
28일 LH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폭염에 따른 공사 중단에 대해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

LH는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