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저축은행업계에 ‘금리 자동인하’ 제도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금리 자동인하 제도란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에 이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의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자동인하 제도를 도입한 저축은행과 그렇지 않은 곳을 금융소비자에 알려 소비자의 저축은행 대출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7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 자동인하 제도 도입을 위한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고금리(24.0%) 수준으로 대출받은 한계차주는 향후 최고금리 인하 시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이를테면 올해 12월1일 금리 자동인하 제도가 도입되고 이날 이후 연 24%로 대출받았는데 만기 전 법정 최고금리가 22%로 인하되면 최고금리 인하 시점부터 대출금리가 연 22%로 자동으로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이자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시점 전의 대출 상환액은 따로 소급되지 않는다. 또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 이후 대출받은 차주만 대상이다.

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개정은 중앙회장이 결정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완료된다.

◆약관 도입여부는 자율… 일부 대형업체 반발

표준약관이 개정되어도 모든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개정된 약관의 도입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안이다. 그러나 개별약관을 만들 여력이 없어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대다수 중소형 업체는 변경된 약관을 토대로 금리 자동인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별약관을 적용하는 대형업체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중앙회장 주관으로 저축은행 사장단 모임을 최근 두차례 열었는데 최고금리 수준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업체가 자동 금리인하 제도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개정한 약관을 도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호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한계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상반기 역대 최대 이자이익을 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상반기 순이익은 56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3.8% 올랐다. 이자이익은 같은 기간 14.6% 증가한 2조401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