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지난 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시가 제출한 784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절차상 문제점을 꺼내 들면서 3분 만에 정회됐다.
시에서 제출한 안건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갖게 한 가운데 오후 6시경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철회 요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제출한 사실이 발견돼 수정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예산은 유아종합안전체험관, 덕계동 공영주차장, 고읍동 공용주차장 등 3건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제출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성호 시장의 최종 결정을 받아 8시간이 지난 오후 6시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의회는 삭감 권한이 있지만 집행부에게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희창 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양주시민을 대표해 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견제기관”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의도를 곡해해 철회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될 것을 수정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라며 “철회한 예산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의 예산안 철회로 제2차 추경예산 심의는 다음 회기로 미뤄진데다 다음 회기에도 양측의 입장이 바뀐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양주시의회 의원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와 시의회의 불협화음은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