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입장을 밝혔다.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를 포함한 시계였던 만큼 9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국토부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서 적발했다. 비고의성 및 사건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 과징금은 50%를 감경해 90억원을 부과했다. 의견서는 오는 1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주항공은 6일 입장을 밝히고 기간 내 소명할 방침이다.
이날 제주항공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화물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시계였다. 이는 승객이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는 품목이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주항공이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배경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 때문이다.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또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하물이든 화물이든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만큼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국토부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제주항공이 이번 물품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 하지만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하는 90억원이다.
결국 제주항공은 일반 화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준의 초소형배터리를 운송한 것임에도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이라며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