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의료기관에서 폭력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반드시 112를 통해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고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6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병원 진료 중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러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선 처벌 강화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폭력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스스로 자구책을 수립해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의료현장에선 경황없이적절한 대응을 못하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의료법 등 관련 처벌조항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원치 않는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의협이 제작 매뉴얼은 폭행방지 대응요령, 사건현장 대응요령,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폭행방지 대응요령은 ▲환자의 성향(과거 범죄이력·정신병력·폭력성 등)을 파악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가급적 충분한 설명을 해 불필요한 오해 방지 ▲주취자 등 대화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 ▲CCTV 설치 안내문,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이다.

사건현장 대응요령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CCTV, 현장촬영, 녹취, 목격자 등 증거자료 확보 등이다.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은 ▲경찰에 구속수사·엄중처벌 등 강력한 대응 요구 ▲지역의사회 및 소속단체에 민원 접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에 사건 접수 ▲폭력사건 적용 법조 및 피해구제 방법 제시 등이다.

의협은 이번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게시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 도안도 별도 제작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