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창구에선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 보유 유무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기준이 달라져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대출 수요자가 궁금해하는 사례별 주요 질의응답을 소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소개하는 가계대출 주요 문답.
-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가 제한되나.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약정 위반 시 해당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14일 전에 고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주택세대가 주담대를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는 취급이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 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 후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이 같은 약정 위반시 즉각적 대출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된다. 신규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이사나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2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 기존 주택 보유 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 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주담대가 제한되나.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아닌 곳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가.
▶2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된다.
- 규제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본인이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세대는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 신청이 제한된다.
-연간 한도 1억원 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나.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받았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 지난 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대출규제가 적용되나.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9·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와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집단대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대출자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어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하면 대출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