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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8개월간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ㆍ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노동자에 2조8000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소규모사업장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2조8000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올 1월부터 소득 기준이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오르면서 확대됐다.


또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 기존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원 기간 상한제가 도입되며 2018년 지원분부터 저소득노동자 개인별 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0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 2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