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검찰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3~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포탈하고 일가가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이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2일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