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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사람이 수백채 집을 보유했거나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등의 자산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수는 32만9678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188명에 달한다는 점.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2세 아기로 주택 1채가 등록돼있었다. 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부산의 60대 A씨는 임대주택 60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과 광주 등에는 주택을 545채, 531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으로 과태료 금액은 총 66억6423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건수는 2015년 91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90건, 지난해 33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35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사유는 의무 임대기간인 4년·8년 내 주택을 매각한 사례가 가장 많은 739건(75.6%)이었다. 임대료 5%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22건(2.3%)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