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산림훼손을 비롯한 부작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의 산림청 대상 국감에서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30.8G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 파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의 경우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내포하고 있어 노후 패널 처리 비용에만 1W당 200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끝나는 20년 뒤에는 전체 설치 분량을 처리하는 비용만 6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월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의 2배 수준"이라며 태양광 막차를 타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개발광풍을 우려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올해만 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산림청은 2017년 국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으나 1년여가 지난 올 8월에야 투기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산림청이 산림훼손과 피해증가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