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부터 새차를 구입한 다음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다른 차로 교환·환불받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관심이 크다.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구입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 면제할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포함된다. 교환이나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또 차를 판 영업사원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운행 중 엔진경고등이 뜨거나 편의장치 작동에 오류가 생기는 등 일반하자가 발생한다면 레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