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사진=뉴스1
한국지엠은 별도법인 설립에 대해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설립의 경우 주주인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인천지법의 가처분 기각에서 알 수 있듯 법인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오후 비공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연구개발(R&D)을 전담할 별도법인인 지엠 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제품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와 산은 등은 해당 조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비난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산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법인분리 관련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