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경기도 대변인. / 사진제공=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도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이 도지사를 수사할 때 부당하게 범위 확대했고, 이 도지사 형의 정신질환 증상에 관한 내용을 배제한 영장을 발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의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과 이관신청 등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됐다”며 “애초 고발은 ‘형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이는 부당한 수사확대로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해서 방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의 형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증상에 관한 내용을 배제한 영장도 지적했다. 이재서씨는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했고, 2007년에는 조증과 우울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