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나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2시20분쯤 충북 제천시 청천동 한 도로에 누워있던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 활동 없이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인 7명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로 평결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